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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책임 있다” 대법원 첫 판단

등록 2022-07-15 16:59수정 2022-07-15 17:09

시민단체 “1인당 수용면적 근거조항 만들고 기준 상향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1인당 2㎡ 미만인 공간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치소,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년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ㄱ(51)씨와 ㄴ(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ㄷ(55)씨가 낸 같은 취지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령에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확보해줘야 할 최소한의 수용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무부 예규 등에서 혼거실(여러 수형자가 함께 지내는 방)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다.

원고들은 1인당 2.58㎡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됐던 것이 과밀수용이라며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2008년 2월21일부터 9월3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ㄱ씨는 1인당 공간이 1.44~2.16㎡에 불과한 혼거실에 186일 동안 수용됐고, ㄴ씨는 2008년 6월19일부터 2011년 7월12일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1인당 공간이 0.84~2.44㎡인 혼거실이나 1.25~2.54㎡ 공간의 징벌실, 조사실에 323일간 수용됐다. 2017년 7월19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ㄷ씨는 1인당 수용면적이 1.84~2.82㎡인 공간에 105일 동안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ㄱ씨에게는 150만원, ㄴ씨에게는 300만원, ㄷ씨에게는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집행법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의 근거조항을 두고,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해 1인당 수용면적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이날 공동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여전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라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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