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신소영기자 viator@hani.co.kr
자기 관할에 있던 항만업체 회사에 아들을 취업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두술(6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받아온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목포해경서장으로 있던 안씨는 2017년 5월11일 목포에 위치한 항만업체 대표 ㄱ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안씨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ㄱ씨는 서장 신분인 안씨에게 업무 관련 협조를 얻을 의도로 본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내도록 제안했다. 안씨 아들은 다음날 곧바로 ㄱ씨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냈고, 일주일 만인 19일 채용돼 그해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안씨가 해양경찰서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내 안씨 아들의 입사 지원과 면접, 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 등을 보면, 특별 채용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란 것이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 높은 기대를 저버린 동시에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아들 채용’ 혐의를 인정하며 안씨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 회사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통상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실적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안씨 아들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봤다. 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토익 6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부여됐지만, 안씨 아들은 이 점수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안씨 아들이 낸 이력서가 회사 양식과 달라 이력서 양식을 인사 담당 직원이 보내준 뒤 이력서를 다시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정상적 절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씨 아들을 특별 채용(뇌물공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안씨 말고도 당시 목포세관장을 골프 접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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