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 개최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재판장을 맡은 최근배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장이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갑질죄, 중간 착취죄, 부당노동행위 죄를 물어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처한다.제헌절이 하루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에서 피고인 법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모의 재판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들이 열었다. 이들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알리려 이날 모의재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 판결문을 들고 나와 법원의 직장갑질과 중간착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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