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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총장 없으니 특활비 소송 미뤄달라’ 검찰 요청 불허

등록 2022-07-19 12:17수정 2022-07-19 12:20

법원이 ‘검찰총장이 없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검찰총장이 없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18일 검찰이 낸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1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검찰이 낸 기일변경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보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총장이 없어 피고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있지만,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이원석 차장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관한 총장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유독 정보공개소송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들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 1월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박범계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지휘를 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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