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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만 넘겨도 주택법 위반” 첫 판단

등록 2022-07-19 15:49수정 2022-07-19 16:00

“통장 원본 아니지만…인증서 양도는 사실상 귀속주체 변경”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료 사진 : 언스플래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료 사진 : 언스플래시

신혼부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부정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자금이 부족해 청약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 다자녀 자구, 무주택자 등을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모집했다.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입해 이를 유통하려는 중간 부동산 업자들에게 판매해 4억6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 명의자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른 이들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ㄱ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인증서 양도’를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택법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입주자 저축 증서(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저축 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청약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기면, 받은 이가 온라인 청약을 통해 해당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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