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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탐관오리 조병갑’ 빗댄 펼침막 막은 지자체장…인권위 “표현 자유 침해”

등록 2022-07-20 12:00수정 2022-07-20 12:03

지자체장 비판 펼침막 게시하려 했지만
특정인 비방·청소년 보호 들어 불허
인권위 “표현의 자유 제한할 사유 아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후보들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후보들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펼침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시장에게 진정인의 펼침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 도시재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지난해 9월 지자체 지정게시대에 펼침막을 게시하기 위해 시 민간위탁업체인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과는 펼침막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불허했다. 해당 펼침막은 시장을 조선 후기 부패한 탐관오리인 조병갑에 빗대고,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특정 개인과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례를 적용해 게시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지정게시대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로, 진정인이 신청한 펼침막은 화투 그림이 포함돼 있어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일부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정부·지자체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지자체가 해당 펼침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화투 그림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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