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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 압류 통지받은 뒤 두 자녀 살해… 법원,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2-07-20 15:05수정 2022-07-20 15:28

“불안·절망 짐작되나…아이들 독립된 인격체
서울 금천구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지난 4월7일 자수한 여성의 집 앞에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가 놓여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서울 금천구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지난 4월7일 자수한 여성의 집 앞에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가 놓여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밤 9시30분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두 아들(8·7)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해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같은달 7일 오후 4시40분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과 아이들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남편과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불안감과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며 “설령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 등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다. 아이들에게 어떤 상의나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이었기에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며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생활고가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구해본다든지 불안증을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지 등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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