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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범죄는 남는 장사’ 인식 없애겠다”…경제범죄 엄단 지시

등록 2022-07-21 11:29수정 2022-07-21 11:43

윤 대통령 “민생범죄 일벌백계” 이튿날
양형자료 적극 수집해 ‘중형 구형’ 밝혀
수사·공판 과정 피해자 진술권 적극 보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 뒤 나온 조처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다중 피해 경제범죄와 관련해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경제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방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명확한 범죄 입증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권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선 범죄수익 규모 및 은닉 여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확인해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공판 과정에선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가중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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