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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당사자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헌법 위배”

등록 2022-07-21 16:18수정 2022-07-22 02:40

헌법불합치 결정
2023년 12월31일까지 효력
국회 대체 입법 나서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한해 수백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사 효율성과 밀행성을 명분으로 제도 개선에 반대해왔던 검찰·경찰 등도 대안 마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2023년 말까지 국회에 대체 입법 시한을 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정보기관 등이 수사 등에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등)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영장 없이도 한해 수백만건에 달하는 통신자료가 수사·정보기관에 넘어가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별도의 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당사자가 이동통신사에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넘어간 사실을 알 방도가 없다.

헌재는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사전 고지도, 사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자사에 대한 통지는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사 신속성·밀행성 확보를 이유로 헌법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더라도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통신사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한겨레> 기자 26명 등 시민 500명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영장없이 자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국정원 등은 기자, 세월호 사건 유족, 야당 당직자, 민주노총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6년여 동안 심리해 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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