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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DLF ‘징계 불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항소심도 승소

등록 2022-07-22 14:14수정 2022-07-22 14:30

‘DLF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받자 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일 “피고(금감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손 회장은 디엘에프 대규모 손실사태로 2020년 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디엘에프는 독일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우리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2019년 무더기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고, 다른 4개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4개 사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손 회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하나은행의 디엘에프 사기판매에 따라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함 회장도 징계 불복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1심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함 회장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함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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