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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22-07-22 16:26수정 2022-07-22 16:51

서울남부지검 “정치자금 사적 사용 확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자를 벌금 300만원에, 회계책임자 ㄱ씨를 벌금 2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심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남부지검은 “정치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보좌진 격려금이나 같은 당 의원들의 후원금으로 정치자금 5100만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자가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하고, 배우자 차량 보험료로 80만원 가량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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