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8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부인 윤정희 방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수십년간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며 처제인 윤정희씨 동생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특정경제범죄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가 백씨의 연주료를 관리하는 계좌에서 2003년부터 21억원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2009년 3월 확인했으며, 1980∼2002년의 인출 내역은 알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 동생들은 “관리를 시작한 시점은 2001년께부터였고 피고소인(손미애)은 정기적으로 또는 백건우 요청에 따라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거나 그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백씨 쪽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수사한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이 성립되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계좌내역을 살펴봤을 때 생활비 명목 지출이나 백씨에게 인출한 내역 등 계좌 거래 횟수가 너무 많았고, 횡령 목적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씨 쪽은 백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이다.
백씨와 윤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씨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 동생들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백씨와 딸 진희씨가 윤씨를 프랑스 파리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치료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에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시작된 윤씨의 후견인 관련 분쟁에서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백씨의 딸을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씨 동생 쪽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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