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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년 가정폭력 끝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2-07-26 12:00수정 2022-07-26 15:0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아내가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농약을 먹일 것처럼 협박하고, 열흘 뒤에는 집 밖에 나오려던 아내를 강제로 끌어내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결혼생활 30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의 진술에 따르면, ㄱ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같이 죽자’는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1·2심은 ㄱ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고통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여읜 자녀들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함께 가족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 놓이게 됐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ㄱ씨가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ㄱ씨와의 이혼을 요청하면서 만남마저 거절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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