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안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ㄱ(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저녁 6시50분께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ㄱ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쪽은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ㄱ씨의 구속으로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