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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2-07-28 11:20수정 2022-07-28 11:26

재판부 “노동조건 개선 목적, 방역 지장 초래하지 않은 점 참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단체 대표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이 집회로 코로나19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쪽 추산 8천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 위원장 쪽은 “집회·시위를 제한한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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