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지역 노래연습장과 이들 노래방에 불법 도우미를 알선했던 일명 ‘보도방’ 사이 공생 관계가 깨지고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노래연습장 영업이 정상화되자 이 지역을 담당하는 보도방 업체들이 일제히 도우미 비용을 기존 1시간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 인상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노래연습장 점주 ㄱ씨는 “늘어난 도우미 요금 매출만 노래방 점주들 앞으로 잡혀 소득세 등 내야 할 세금만 많아진다”고 하소연했다.
급기야 마포지역 180여개 노래연습장 점주들은 “더는 보도방 업체에 끌려다니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다. 그동안 손님들이 원하거나 매출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을 팔았는데 불법 근절하겠다는 얘기였다.
노래연습장이 ‘합법 영업’ 선언을 하자 이번엔 지역 50여개 보도방 업체들이 ‘보복’에 나섰다. 사실상 불법을 통한 공생 관계였는데 노래연습장 쪽에서 도우미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에 해당 노래연습장들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보도방 쪽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것 같다’ ‘도우미를 쓴다’ 등 허위 신고를 하며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점주 ㄴ씨는 “아무도 없는 노래방에 경찰이 신고받아서 왔다가 두리번거리다 나간 경우가 있다. 경찰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떤 손님이 들어오겠느냐”고 했다. 점주 ㄷ씨는 “술도 안 팔고 도우미도 안 썼는데, 최근 경찰이 3번이나 그냥 왔다 갔다”고 했다. 마포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 이상모 지부장은 <한겨레>에 “보도방 업체 쪽이 보복성 허위 신고로 점주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엔 신변에 위협을 느껴 마포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보도방 업체가 지속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불법인 노래방 도우미를 쓰라고 강요하고 위협하면, 그 자체로 폭행이나 협박죄가 된다. 신고가 과하거나, 근거 없는 부당한 신고가 있으면 출동한 경찰들에게 ‘신고자의 허위 신고에 대해 영업방해 목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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