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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리재사진첩]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 11년 만에 “만세”

등록 2022-07-28 16:56수정 2022-07-28 17:12

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 판결
재판 도중 정년 지난 4명은 소 각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이 28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양아무개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59명 중 재판 도중 정년이 지난 양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승소하더라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소가 각하된 양아무개씨를 껴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소가 각하된 양아무개씨를 껴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포스코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소가 각하된 양아무개씨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 본다.

구자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왼쪽 셋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구자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왼쪽 셋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소가 각하된 양아무개씨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소가 각하된 양아무개씨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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