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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수사·기소·피해회복 일원화

등록 2022-07-29 11:00수정 2022-07-29 11:19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참여
검찰 수사권 축소 뒤 합수단 잇단 출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수사부터 기소, 피해회복까지 업무를 일원화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꾸려졌다.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을 맡고, 검사 6명도 합수단에 참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민생 피해 규모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 지난해 7744억원으로 증가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를 일원화하고, 피해신고를 토대로 범죄 초기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가담자는 현지 합동수사와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거점인 콜센터 97%가 해외에 있어 조직 총책 등 주요 가담자들의 기소율은 낮은 현실이다.

합수단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회복에도 나선다. 범죄 발생 초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최말단부터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은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다.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경찰·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을 수사권이 있는 기관들을 지휘·협업하는 방식으로 타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합수단을 통해 검사는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했고,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세 수사를 전담할 조세범죄합수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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