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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낚시하려다 지뢰폭발…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등록 2022-07-30 07:00수정 2022-07-30 09:49

“사고 방지 위한 경계표지도 설치되지 않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뢰가 발견되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 지뢰폭발사고를 입은 이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ㄱ(72)씨와 배우자, 자녀 두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ㄱ씨는 혈흉(폐의 흉강에 혈액이 고이는 것),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지뢰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ㄱ씨의 사고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임진강변이나 한강변 일대에는 유실된 지뢰로 인한 폭발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는 경계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인 공무원들은 지뢰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 사건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관할 군부대장을 포함한 군인 공무원들에게는 지뢰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낚시가 금지된 이곳에 출입한 점, ㄱ씨가 사고를 당한 곳에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4천여만원을,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위자료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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