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을 다른 지역에 전보할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식회사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전보인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사는 부산지사로 입사한 ㄴ씨를 2020년 10월 서울사무소로 발령냈다. 앞서 ㄴ씨는 동료와 다퉈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ㄴ씨의 원직복직을 앞두고 동료 직원들이 ‘ㄴ씨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자 그를 서울로 전보했다. ㄴ씨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는데,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ㄴ씨의 서울 발령은 부당 인사라고 판정했다. ㄱ사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ㄱ사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질서 유지, 다수의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 뒤 원직복직이 원칙인 점, 이후 해당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점, ㄴ씨의 업무는 이메일 등 비대면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인사발령이 이뤄지면 ㄴ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ㄱ사는 ㄴ씨에게 매달 주거지원금 50만원과 서울-부산 왕복 교통비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서울-부산 왕복 소요 시간 및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고려해 “ㄴ씨가 감내해야 할 불이익은 전보 필요성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ㄱ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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