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뜻하는 ‘갱생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법무보호대상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이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고, 같은 해 10월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용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에서 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 표현인 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용어 개정을 요구했다.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시설’에서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 복귀와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이날 인권위는 ‘갱생보호’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도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청소년 생활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철거△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비공개 장소 이동 △시설별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제 점검 등을 완료하였으며,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