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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거취 논란…“징계 규정 없어”

등록 2022-08-04 16:36수정 2022-08-05 10:18

사업가에게 골프·식사 대접받아
참여연대 “신뢰훼손, 사퇴해야”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가능성도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골프 접대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이 불거진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헌법재판소도 내부적으로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그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사건에서 공직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등에 헌법적 해석을 내려온 당사자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 현직 재판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4일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잔여 임기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이영진 재판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참석해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모임에는 이 재판관, 고향 후배, 사업가 ㄱ씨, 변호사 ㄴ씨가 함께 했다. 골프 비용 120여만원과 식사비는 사업가 ㄱ씨가 냈다. 이 자리에서 ㄱ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일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은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접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지,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품 액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기관이다. 참여연대는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 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관련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재판관은 3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헌재는 난감한 눈치다.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가 보장되고, 탄핵 소추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규칙상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당시 원내 3당이었던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1993년 청주지법 판사로 입직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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