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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피해자, 실명공개 안해도…대법원 “실제 특정되면 문제 없다”

등록 2022-08-07 09:00수정 2022-08-08 02:49

2심, 피해자 이름 비공개로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차 피해 방지 비공개 합리적”
해임 처분 정당 취지로 사건 원심으로 환송
성비위 관련 징계 사실이 특정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 실명이 비공개됐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비위 관련 징계 사실이 특정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 실명이 비공개됐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2~9월 같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키스 한번 하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 편한 보직에만 보내달라고 한다’ 등 발언을 하고 껴안기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 19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등을 모두 인정했다.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 실명 비공개’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등 실명을 지운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청 등이 봉쇄돼 ㄱ씨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성비위 사건에서 징계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면 피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실명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징계 혐의 사실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된 점 △ㄱ씨가 준비서면을 통해 ‘피해자들이 누군지 알아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누군인지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ㄱ씨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서류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은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를 고려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는지 여부를 통상보다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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