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7일 전국 최초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뇌물, 기업간부·학교재단 임원·전문직업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전문기술인력의 정보유출 범죄 등이 ‘양형 관리’ 대상이다.
이날 창원지법 산하 70여명의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확정한 뇌물죄 양형 기준을 보면 △뇌물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거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청탁 내용이 부정한 업무일 때 △뇌물수수 전후로 부정 업무가 집행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뇌물 비리일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억원이면 징역 1년, 5억원이면 징역 3년, 25억원이면 징역 5년 안팎 등으로 구체적인 표준 양형 기준을 마련했으며, 배임수재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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