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광고 제재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광고 제재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화장품 업체 ㄱ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ㄱ사는 한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내벽 손상 사진을 첨부하고, 피부결(요철) 개선 효과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ㄱ사는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하여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화장품을 추천하는 소비자로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으신 분” 등으로 규정한 문구를 썼다. ㄱ사와 계약을 체결해 납품받은 ㄴ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임상실험자의 84%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면포(피부 모공이 피지로 막힌 것) 개수의 감소 효과를 경험다”고 적었다.
서울식약청장은 두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각각 3개월,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쪽은 재판 과정에서 “‘좁쌀’이란 표현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라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좁쌀’이라는 표현이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면포 개수 감소’ 문구 광고는 ㄴ사가 ㄱ사와 상관없이 광고한 경우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사가 광고와 함께 첨부한 피부 사진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 광고 문구와 사진을 종합해보면, ㄱ사는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처럼 피부 요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발생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