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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돈 침대’ 소비자들, 회사 상대 1심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등록 2022-08-09 14:57수정 2022-08-09 15:01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회사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강아무개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일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수거명령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쪽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진침대 쪽은 이날 선고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부한 바 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 69명은 “대진침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억38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진침대 쪽은 “2018년 5월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 과정에서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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