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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안 해

등록 2022-08-11 15:43수정 2022-08-11 15:48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용호(4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 배우자인 장모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진행자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장모씨의 경우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공공이익과 무관한 사생활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구제 노력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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