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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등록 2022-08-11 18:03수정 2022-08-11 18:16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모인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모인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연맹 출신 청년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했으니 혁명을 통해 헌법을 새로 만드는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활동을 하던 최씨는 1987년 1월2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최씨는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3주 동안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견디다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후 최씨에게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한 일,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관련 유인물을 나눠준 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35년 전 최씨에게 적용됐던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으로 구금됐고, 고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포함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지난 2019년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민 전 의원 등의 재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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