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숙명여대의 민주동문회도 숙명여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대 교수총회가 “공감하기 어렵다”며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김 여사의 박사 학위논문 등을 자체 검증할지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국민대학교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연 뒤 “국민대 교수회 회원 일동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어떤 이유에도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국민대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교수회가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입장을 정리해 향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대) 총장께서 전체 교수에게 보낸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이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던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도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상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국민대 재조사위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교수회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수회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다만 교수회는 이날 총회 참석자(150명)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추후 찬반투표를 거쳐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익명화 전제) 여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및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수회는 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과정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민대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수주한 정부 연구과제가(반도체 사업단, 바이오 사업단 등) 마치 이 사안과 연계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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