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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좌회전 안되는 도로의 ‘좌회전시 U턴’ 표지…사고나면 책임은?

등록 2022-08-14 09:00수정 2022-08-14 12:14

대법 “상식적 이용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
한 도로에 설치된 유(U)턴 표지판. 연합뉴스
한 도로에 설치된 유(U)턴 표지판. 연합뉴스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좌회전시, 유(U)턴’이라는 표지가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 쪽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3월 친구 2명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ㄱ씨가 있던 길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 형태의 교차로였고,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 없이 빨강·노랑·초록 신호등만 있었다. 하지만 ‘유턴’ 지시 표지와 함께 설치돼 있던 보조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ㄱ씨 일행은 이 교차로 1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ㄱ씨는 신호등 색깔이 초록에서 빨강으로 바뀌자 뒤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유턴을 하자는 취지의 수신호를 보냈다. ㄱ씨와 친구 1명은 신호등이 빨강인 상황에서 불법유턴을 했고, 다른 친구 1명은 1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그런데 ㄱ씨가 유턴을 하는 순간 반대편 도로에서 한 자동차가 시속 71km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ㄱ씨 오토바이 뒷부분과 부딪혔다. ㄱ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 쪽은 표지판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ㄱ씨 쪽은 “좌회전하는 길이 없는데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불법유턴을 하게 됐다”며 “잘못된 보조표지가 설치된 것은 영조물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제주도 쪽은 “보조표지에는 하자가 없고,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ㄱ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표지는 하자라고 볼 수 없고,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심은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표지로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좌회전할 도로가 없고, 좌회전 신호등도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적시된 유턴 보조표지가 있을 경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유턴이 허용되는 나머지 경우인 보행자 신호가 초록일 때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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