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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비발치 교정치료’ 내건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등록 2022-08-14 09:00수정 2022-08-14 10:38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의료질서 훼손 우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이라는 치과시술법을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한 치과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이라는 치과시술법을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한 치과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이라는 치과시술법을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한 치과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치과의사 ㄱ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치과의사 ㄱ씨는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했다. 그러자 한 환자가 “ㄱ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하고 있다”며 강동보건소에 제보했다. 보건소 쪽은 치의학 관련 협회에 ㄱ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질의고, 협회 쪽은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봐도 주걱턱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비발치 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학문적 근거가 없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강동보건소는 ㄱ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2014년 10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쓴 책에 비발치 교정법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은 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치위생사도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지시한 적이 있지만, 위반 정도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재 수준이 과중하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의료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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