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9월2일까지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교육부는 16일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능 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수능 원서 접수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천원, 5개 4만2천원, 6개 4만7천원이다.
올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당시 세종과 충남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을 대전과 충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른 지역 졸업자 가운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시 등 4곳인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수험생은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보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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