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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법원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등록 2022-08-16 14:59수정 2022-08-16 15:15

강간미수 혐의 유죄 확정
손해배상소송서 배상 판결
이만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연합뉴스
이만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연합뉴스

강간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만우(72)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 ㄱ씨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전 의원이 피해자 ㄱ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재정학 전문가로, 19대 국회(2012~2016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1월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학술모임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추가 피해를 모면하고 사건 직후 이 전 의원을 고소했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의원은 강간치상·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ㄱ씨는 2심 선고 직전인 2019년 6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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