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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리디스크’ 정경심 석방될까?…검찰, 18일 형집행정지 심의

등록 2022-08-17 10:17수정 2022-08-17 10:29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징역 4년 확정
정 교수 쪽 “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증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잔여 형기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정 교수 쪽은 지난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 전 교수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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