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뮤지컬의 추가 공연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뮤지컬 제작사는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대표인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민수)는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 뮤지컬컴퍼니에이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세연은 2020년 10월 김 전 사장이 대표로 있는 뮤지컬컴퍼니에이와 뮤지컬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공연한 뒤 그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가세연은 뮤지컬 제작비로 4억4000만원 상당을 제작사에 지급했고, 제작사는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초연 공연을 20회 시행했다. 이후 가세연과 제작사 측은 추가 공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주고받았지만 추가 공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가세연은 “추가 공연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지만, 제작사가 공연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등을 요구했고 이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연을 시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세연은 추가 공연과 관련해 지급된 금액과 티켓 환불금 등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세연과 제작사 사이에 추가 공연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증거가 없다며 가세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을 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고가 지급할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추가 공연 제작비로 3억5000만원을 제시했으나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추가 공연과 관련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김 전 사장 쪽이 가세연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반환 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 공연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하는 가세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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