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늘리기 위해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포괄입법금지 원칙 또한 위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다. 직권남용 혐의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한다. 검찰청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의 ‘관련 범죄’로 묶일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대다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문구를 확장 해석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말고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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