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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원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어진 전 부회장 1심 징역 10개월

등록 2022-08-17 15:30수정 2022-08-17 15:42

“약사법 위반 인정…데이터 조작 혐의는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어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어 부회장 등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도록 하고, 2017년 6월에도 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어 전 부회장은 제약회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연구원들을 강제로 임상실험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회의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전 안국약품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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