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8년 충북 청원 분터골에서 발굴한 유해.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37곳에서 1800구 이상의 유해발굴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18일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381곳 가운데 37곳이 유해발굴 가능지로 조사됐다. 37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유해는 1800구 이상이다.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조사된 곳도 45곳이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1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6곳 △수도권·강원권 5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36곳이고, 나머지 1건은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사건 가운데는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사건이 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며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루어지면, 국내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유해발굴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유해발굴 사전조사 용역결과 150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유해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조사된 모두 45곳에 대해서도 남은 현안을 해결하며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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