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항소심이 1년 만에 시작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제보자 엑스(X)’로 불리는 지아무개씨와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여권 관계자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씨에게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는 등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지씨에게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를 들려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및 법리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1심과 쟁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