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증지적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한 병원장에게 장애인 ㄱ씨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ㄱ씨가 20년간 이용해 온 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ㄱ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한 예시일 뿐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병원은 또한 ㄱ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장애인이 제때에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요구는 건강 취약계층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조처로 종합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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