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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판단에도…김순호 “인노회 당시엔 이적단체”

등록 2022-08-18 12:00수정 2022-08-18 14:0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프락치’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이 1980년대 자신이 몸담았던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질문을 받자 “당시엔 이적단체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국장은 1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인노회는 주사파 이적단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그렇다. 이적단체다”라고 답했다.

인노회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신정길 회원의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봤다.

뒤이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분명 명시했는데”라고 묻자, 김 국장은 “오해가 있었다. 깊이 사죄한다. 그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지금은 이적단체냐, 아니냐”라고 다시 질의하자, 김 국장은 “27여년간 이적단체로 본 판단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와이티엔(YTN)>이 자신의 해명을 주사파 운동이 아닌 ‘노동운동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왜곡 보도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도 밝혔다.

또 김 국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대공수사부에서 홍 전 경감과 5년간 함께 근무했다. 김 국장은 직접 1989년 7월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홍 전 경감을 만났다고도 했다. 다만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은) 특채 시험이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였고 특채에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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