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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특혜 취업 의혹’ 손배 소송서 패소

등록 2022-08-18 16:12수정 2022-08-18 16:2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일부 청구 인용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해 7월7일 서울 강서구 작업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해 7월7일 서울 강서구 작업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한 취지로 정준길 변호사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증언파일 조작’과 관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상대로는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간 감사보고서와 최종 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해 일부 표현 문구가 달라진 것임에도 보도자료는 마치 피고가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각각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 혹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통령 캠프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문씨의 사진을 이용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 제보 조작’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공동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사실과 다른 글을 인용해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앞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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