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한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47)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아무개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웠다. 이후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인수·합병에는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 쪽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허위 직원 등재와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용역 고용, 중국 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부정거래로 57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거래와 이익을 분리해서 산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이전 사용은 무죄로, 이후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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