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7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 각종 금융사기로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른 사기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2015년 9월∼2016년 9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VIK펀드’ 투자자 4천여명을 속여 437억원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투자금을 운용하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진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 11월∼2015년 9월 투자자들로부터 6853억원을 모집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VIK 피해자연합회의 고소·고발에 따라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현재 동종 수법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기 혐의는 병합 기소하고, 방문판매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추가, 확장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총 14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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