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 대한 학교의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학교가 내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ㄱ교수와 ㄴ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10월 사립대학인 ㄷ대학교 징계위원회는 ㄱ교수와 ㄴ교수가 학교의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했다며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ㄱ교수가 2012~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허가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190일)이며, 직전 3년간에는 신청기간을 총 110일 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자신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교수의 경우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는 6회(허가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348일)이고 특히 2019년에는 총장이 2회에 걸쳐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이 문제가 됐다.
두 교수는 “통상 방학기간 중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거나 휴가 목적으로 단기간 여행을 가는 등 사적 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며 학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복무에 관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라며 “원고들에 대한 감봉처분이 그 비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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