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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불기소는 타당”…대법,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 기각

등록 2022-08-22 17:05수정 2022-08-23 01:04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
고법 이어 대법서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임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2020년 5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8개월 수사 끝에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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