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은 22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남 의원과 김 전 상임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2020년 7월8일 남 의원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발장 접수 뒤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