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월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월 두 차례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