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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 누명’ 17년 옥살이…법원 “유족에 형사보상금 22억 지급”

등록 2022-08-24 11:20수정 2022-08-24 11:29

1981년 안기부에 불법체포·구금 뒤 사형 선고
1998년 가석방으로 풀려나 2014년 사망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렀던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씨의 유족에게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정부가 손씨의 유족에게 22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24일 공시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씨는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46일간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이후 손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983년 대법원에서 사형 및 몰수 판결 선고가 확정됐다. 199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손씨는 2014년 사망했다.

손씨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당시 재판장 최봉희)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서와 손씨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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