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기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어머니 고아무개(70)씨와 딸 정아무개(41)씨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고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녀 사이인 고씨와 정씨는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어머니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3년 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정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고씨와 정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여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딸 정씨의 남자친구 박아무개(39)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박씨는 고씨와 정씨의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